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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심사권 40년 독점 철폐되나?

생활체육연합회 “우리에게도 심사권을 위임하라”
국제태권도신문 | 2014/11/10 14:54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진중의 상임고문을 비롯한 심사추진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이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한 국기원의 심사권 위임을 촉구하고 있다.

국기원 승(품)단심사권 위임 분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회장 이재희)가 국기원 심사권 위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8일 오전 11시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심사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진중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본관에서 ‘국기원 승품(단)심사권위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사권 위임 분쟁에 불씨를 지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권은 국기원 설립(1972년) 이후 약 40년동안 대한태권도협회(KTA)에게 위임되고 있어 사실상 KTA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기원 규정에는 이 심사권 위임과 관련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가맹된 각 국의 태권도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태권도 수련도장(클럽)을 보유한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 ▶군(軍), 경찰 등 특수기관 중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심사를 행하는 조직,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국기원이 인정한 자 등에 대해 심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생활체육회는 이점을 강조하며 수년전부터 자신들이 KTA와 더불어 한국내 국기원 심사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40여년간 심사권을 KTA에 위임한 국기원의 행위가 위법행위인지에 대해 질의한 상태다.


생활체육회는 KTA와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를 가맹단체로 두고 있다. 이 중 2~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국기원 심사를 집행하고 있는 지역 태권도협회와 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가 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탄탄한 조직력 또한 가지고 있다. 


생활체육회는 자신들의 조직이 KTA 못지 않은 조직력과 네트워크망 구축 등이 되어 있다는 장점을 살려 국기원 심사권 위임 단체로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은 28일 생활체육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이를 전달받아 국기원장에게 보고한 상태지만 별 다른 입장을 내어놓지 않은 상태다. 무대응 원칙 고수라는 의미로 읽힌다. 


심사추진위원회 진중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또 우리 조직이 탄탄하고 건강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알렸다”면서 “현재 태권도는 엘리트 체육을 떠나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다. KTA는 경기단체다. 선수들을 육성하는 일만 하면 되는 곳이다. 태권도 도장은 생활체육을 보급하는 곳이다. 당연히 도장 인원들이 국기원 심사에 응시하고 매해 수만명씩 유품(단)자들이 배출되는데 경기단체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생활체육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아 심사를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야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 마련으로 도장 수련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국기원 심사권은 체육단체에서는 알짜배기 수익사업 중 하나다. KTA와 시.도협회들의 주 수입원 또한 이 심사집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사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국기원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지난 40년간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KTA에 지속적인 심사권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기원이 심사 관리.감독 소홀을 명분으로 KTA에 ‘심사권을 회수 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해 표면적으로 대립각도 세웠지만 국기원은 한국내 심사의 경우 그동안 유지해온 KTA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응이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기원 심사권 위임과 관련해 어떠한 답변을 내어놀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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