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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 선임, 보선은 하나도 없이 신임으로?

문대성, 오지철 이사 결원에 따른 보선이사 선임 없어..... 정관 위배 논란 확대
국제태권도신문 | 2015/01/07 09:23

국기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에서 6인의 신임이사를 선임했지만, 지난 2013년 사임한 이사들의 결원에 따른 보선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정관 위배 논란에 휩싸였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12월 30일자로 이사 6인을 선임했다.


국기원 정관 제7조에 따르면 국기원은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25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30일 이사회에서 국기원은 이사 6인을 추가로 선임함에 따라 재적이사 수가 23인으로 늘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사무총장과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로 당연직 이사 자리다.


2013년 4월 23일 국기원은 이사회에서 오지철, 문대성 이사에 대한 선임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2016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기원이 이사장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일자 문대성 이사는 2013년 6월 18일, 오지철 이사는 같은 해 7월 4일자로 이사직을 사임했다.


국기원 정관 제8조 6항에 따르면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3년 6월 17일 특수목적법인 국기원 제2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홍문종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15일 신임이사 7인을 선임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에 추가로 6인의 신임이사를 선임하면서 정원 25인 이내의 재적이사를 23인으로 늘렸다. 남은 두 자리의 경우 사실상 WTF와 KTA의 당연직 이사 자리로 되어 있어 정관에 명시된 재적 이사 25인을 사실상 모두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논란은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


문대성, 오지철 이사가 2013년 6월 18일과 7월 4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국기원은 이들의 결원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보선 이사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보선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임원 선임 정관을 별 다른 사유 없이 위반한 것.


국기원은 이들 2명의 이사 사임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결원에 대한 보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12월 4일 박윤국, 노순명 이사의 임기만료에 앞서 이들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보선 이사 선임을 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문대성, 오지철 이사의 결원을 채우려는 보선 이사 선임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 직후 보선이냐 신임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이사는 “그 부분은 나를 포함해 이사들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만약 사전에 이러한 정관 위배 논란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짚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이사들조차 간과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기원측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보선 이사 논란에 대해 “문대성, 오지철 이사는 결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정원에 그들의 보선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짙어지자 “미쳐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보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선회된 입장을 내어놨다.


국기원의 정관 위배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사는 “이번 논란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를 간과하고 있던 이사들 모두의 잘못”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전했다.


국기원 이사들의 자성의 목소리 이외에 외부에서도 이번 부분에 대한 국기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기원을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정관 위배 논란에 대해 “아직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며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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