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 열린 경기도태권도협회 201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에는 32명의 대의원 중 3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가 1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5년도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이사 32명(31개 시.군, 학생군, 일반군 대의원, 과천시 제외)중 3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14년 사업결과 승인의 건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 ▲규약 개정의 건 ▲2015년도 시.군지부 총회 보고 인준의 건 ▲감사 선출의 건 ▲기타사항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서로 돕고 또 도와가며 새롭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협회라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미래 위해 남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깊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혈기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경기협회장을 맡아 임직원들 모두 다 같이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매년 흑자경영을 이뤄가며 협회를 운영해왔다. 시.군협회들의 행정지원도 활성화 해 어렵지만 다 함께 잘되는 길을 찾아왔다. 기금운영도 원금을 지키려는 사고를 탈피해 재정의 안정성, 이자 수익만 찾지 말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출경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하는일도 중요하지만 기반을 닦는 일을 하려고 중점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등록도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현재 경기도협회 회원도장수가 2,000여개가 넘는다. 단순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한해의 성과를 보고했다.
경기도협회는 현재 복지기금 38억, 상조기금 12억, 건축기금 81억, 인재육성개발기금 22억 등 총 158억 5,127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위치한 임야와 답(沓) 73,409㎡(공시지가 28억 6천여만원 상당)을 부동자산으로 두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협회의 자산보유와 2014년도 32억원 상당의 지출 결산, 2015년도 38억원 상당의 수입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협회는 내년 중점 사업으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61번지 일대의 청소년수련관 매입 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매입(경매) 및 정남면 토지 매각 추진기획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수련관 토지 및 건물 매입을 결정한 바 있지만 진입로 확보, 수련시설 사용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 등 약 3,100평을 추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협회는 이를 위해 약 11억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기존 경매 비용 약 24억원에 더해 지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지난 2011년 박윤국 회장이 취임하면서 등록도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도장등록비 인하 정책을 2015년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협회는 도장등록비 인하 정책을 실시해 첫 해 385개 도장등록을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도 135개의 미등록도장이 협회등록을 접수해 현재 전국 시.도협회 중 최다인 2,000여개가 넘는 회원도장을 두고 있다.
태권도 겨루기와 더불어 경기 품새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협회장기 대회부터는 품새 부문을 함께 치러 선수 육성 및 도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협회는 국기원의 심사비 인상 및 개선 정책과 관련해 기존 31개 시.군협회에 위임했던 4-5단 심사 집행권을 도협회로 회수하기로 했다. 심사비 국기원 인상폭 2,900원, 대한태권도협회 인상폭 4,500원을 포함해 1품 기준 10,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감사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협회는 대의원들에게 현재 행정감사인 김광선 감사와 회계감사인 조성운 감사의 재신임을 물었으며, 대의원 26명은 이들의 유임에 찬성했다.
조성운 감사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에 연임해 중임 제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경기도협회는 경기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에 조 감사의 회계감사 관련 공헌도가 높은 점을 인정해 중임제한 예외적용 심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