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국제(International)

국기원, USTC 소송 3만불로 정리

美 법원, $30,400 손해배상 판결
국제태권도신문 | 2015/06/11 15:01

지난 2010년 국기원 해외지부 계약 해지 체결로 인해 발발한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과 미국태권도위원회(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회장 이상철)와의 손해배상 소송 건이 마무리됐다.


미국 엘파소카운티지방법원은 현지시간 6월 2일 USTC가 국기원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원고측 산정액인 피해액 9,600,000달러가 아닌 30,400달러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 법원이 USTC의 피해액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USTC가 국기원 해외지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는 있다고 보고 30,400달러(한화 3372만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기원은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에 USTC가 항소를 하더라도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법률심의로 법적용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기원은 USTC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가 높을 것을 우려해 USTC와 미국지부 계약을 다시 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3만달러와 소송기간동안의 이자(연 8%)만을 배상하게 됨에 따라 USTC의 미국지부 계약 건은 전면 재검토 하게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