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기원은 일부 전문매체의 특정 직원 타깃 보도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특정인사를 타깃으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마녀사냥’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태권도전문언론인 A와 B 매체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국기원 모 직원의 약식기소 건을 보도했다.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국기원 최대행사인 세계태권도한마당 입찰공모와 관련해 모 직원이 자신이 작성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됐으며, 한 태권도인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병합되어 최근 모 직원이 약식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기원은 평가점수 수정과 언론 등에 의한 이미지 훼손 등을 사유로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으며, 현재 해당 직원은 징계가 마무리되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A와 B매체는 모 직원의 약식기소와 관련해 국기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국기원은 일부 전문매체의 보도에 의도적인 ‘마녀사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당 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마무리했는데 다시 이를 부각시켜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 주라는 식의 보도는 잘잘못을 떠나 국기원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직원 역시 일부 언론의 일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보도에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반응이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실이나 이미 지난해 국기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아닌 국기원 전체를 잘못된 단체로 몰아가는 식의 보도는 전문매체로서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아직 통지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식기소 내용을 사실인양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후 법적소송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은 특정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국기원과의 광고, 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매체가 특혜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형평성에 맞게 내부규율을 정해 놓은 것이 A와 B 매체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보고 있다.
A매체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과도하게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언론사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A매체의 광고비를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자신에게 반발이 있었고, 지속적인 광고비 요구에 타 매체 비해 과도한 광고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A매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B매체의 경우도 해당 직원과 사업 건으로 인해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기존 국기원시범단 후원사인 C업체는 B매체가 속해있는 업체로 올해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국기원 후원사업의 방향성과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이를 몇 차례 거절한 것이 B매체가 자신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다.
A와 B매체에 해당 직원과 함께 거론된 모 임원 또한 A와 B매체의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이 임원은 당시 해당 직원의 해고무효 소송 건은 국기원과의 소송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와 해당 직원의 소송인데 국기원이 관여할 사안도 아니고 당시 국기원이 관여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국기원 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했는데 국기원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 또한 자신이 혼자 결정한 사안이 아닌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 부분인데 마치 본인이 모 직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임의적으로 해당 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직원 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국기원 일부 임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국기원 관리감독 기관이 문체부인 것은 맞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해 문체부가 내규에 맞지 않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현재 국기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의 요구를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 또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