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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시.도협회 심사비 민원 왜?

국내 관장들만 ‘호갱님’? / 해외는 서류로 심사 끝!
국제태권도신문 | 2015/06/17 07:41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를 통해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수수료를 적법하게 징수할 것을 요청했다.


국기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새로이 개정된 심사시행규칙을 적용해 국내 심사위임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로 한정하고,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에만 1품부터 5단까지의 심사시행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기원에 접수된 민원은 일부 시.군.구협회에서 국기원 승(품)단심사와 관련해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는 내용으로 국기원은 특정 협회 산하 시.군.구협회에서 심사접수시 접수대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기원의 심사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 심사 집행권은 17개 시.도협회에 있으며, 이를 산하 시.군.구협회와 기타 단체에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심사에 발생하는 심사시행수수료와 관련해 집행측인 시.도협회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선도장들로부터 심사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군.구협회는 심사와 관련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관례적으로 시.군.구협회에 심사시행업무를 위임한 일부 시.도협회는 지난 2월부터 국기원의 지침에 따라 심사집행권을 지역협회로 회수하고 직접 감독관 및 심사채점위원, 운영요원 등을 위촉해 심사집행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며, 시.군.구협회로는 행정보조금을 지급해 심사접수 대행 업무에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구협회에 지급되는 행정보조금이 심사접수업무 대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보다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구협회에서는 심사접수 대행 업무와 관련해 국기원이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게 하자, 추가로 회비를 받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접수 시스템 상 시.군.구협회의 회원인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이 심사접수자들의 인적사항 등 기본 자료를 시.군.구협회에 넘기면 시.군.구협회는 이를 국기원 승(품)단심사접수 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대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시.군.구협회가 국기원의 수수료 징수 불가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들이 회원들을 대신해 심사접수업무를 해주는 데에 따른 비용 역시도 당연히 심사수수료로 산정되어 징수 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해외와 다른 국기원의 이중적인 잣대에 국내 지도자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당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한인 사범들은 개별적으로 국기원에 최대 8단까지 심사를 집행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을 거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태권도 수련인들의 심사를 집행해 관장 본인의 단에 해당하는 단(품)까지 심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국내의 경우 1품에서 5단까지는 시.도협회 심사를 통하고, 6, 7, 8, 9단은 국기원 고단자 심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국기원이 이 같은 국내외 심사시행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일관성을 두겠다며 해외지부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기원의 심사시행규칙이 해외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국기원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일선 관장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국기원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범들에 한 해 승(품)단심사를 직접 시행해 국기원에 추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기원이 국내 심사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일선 지도자들은 국내 관장들만 ‘호갱님’ 이라고 조롱조에 섞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현재 국기원은 지속적으로 심사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일일이 민원 대상인 시.도협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국내 심사를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국내 심사추천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역시 국기원의 규칙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국내 심사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추천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국기원과 마찬가지로, 시.구.구협회의 심사접수업무 대행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민원의 중심에 서 있는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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