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국내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특별심사를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8일 오후 국기원은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심사와 관련해 잠정보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국기원은 ‘특별심사에 대한 알림’을 통해 “국기원 특별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태권도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심사를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특별심사와 관련해 접수를 받았으며, 마감 결과 승단기회를 놓친 태권도인 386명이 접수를 마쳤다.
당초 국기원은 11월 30일 심의를 통해 특별심사 대상자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초기 특별심사 계획에 1~3단이 최대 5개단의 월단이 가능하고, 각 단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받기로 하면서 일부 태권도인들로부터 ‘단증가치하락’, ‘단증장사’란 비난을 받았다.
결국 국기원은 일선 지도자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심사 반대를 주장하는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연합회, 범태권도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전국태권도지도자연합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자들을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이 중 위원회 위촉에 찬성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와 전국태권도지도자연합회를 대표하는 3명을 반대인사로 위촉했다.
국기원은 반대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1~3단의 경우 특별심사 접수 자격을 철회하고, 4단 이상자에 한해 특별심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기부금 역시 일절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국기원의 조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연합회와 범태권도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특별심사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당사 앞 집회를 비롯해 국민신문고와 문대성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해 특별심사 반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기원의 특별심사는 정치적 분쟁사안으로 치달았다.
국기원은 일부 지도자들이 특별심사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자 특별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월단이 가능하던 특별심사 게획을 다시 수정했으며 각 단별로 모두 승단을 해야 특별심사 대상자가 원하는 최종단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한기한에 대한 혜택만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대측의 ‘특별심사=월단’이라는 주장을 일단락 한 것.
하지만 끝까지 특별심사 반대를 주장하는 두 민간단체의 민원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국기원은 잠정보류라는 결단을 통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태권도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특별심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국기원은 자신들이 특별심사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국기원은 “특별심사에 대해 마치 돈만 내면 단을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어 소외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별심사의 당초취지를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게다기 일부 인사들이 특별심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국기원의 위상과 태권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기원의 잠정보류 결정에 대해 반대측 인사들은 “철회가 아니라 보류”면서 “국기원이 특별심사를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