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이 최근 피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내어놓았다.
지난 1월 18일 이승완 전 KTA 회장은 최 회장과 일부 전문언론 발행인 및 기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1월 26일, 최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는 ‘이승완 전 KTA 회장의 형사고소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의 피소 건과 관련해)언론보도상 고소인의 주장(고소 사실)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린다”면서 “현 KTA 회장에 대한 회장 선거 공보물 허위 사실의 게재 및 회장 선거 입후보 결격 사유 존재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의 게재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은 최 회장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 사전선거 운동 등의 이유를 들어 사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고소 건과 더불어 최 회장에 대한 자격시비를 통해 회장 선거 무효 및 가처분 신청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뿐만 아니라 함께 피소당한 전문언론인들의 변호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대리인은 “태권도 전문 언론인에 대한 불공정 선거보도, 허위사실 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소사실도 고소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태권도 전문 언론인의 이번 KTA 회장 선거에 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이었으며, 태권도 전문 언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지난 KTA 회장 선거는 KTA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관리한 것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위탁선거가 아니다. 따라서 회장 선거와 관련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해당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측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건 역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전문언론인들은 이번 이 전 회장의 고소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전 회장과 최 회장의 법적공방은 이번 고소 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