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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최창신 회장 연이은 피소에 호된 신고식

선거법 위반, 최순실 농단 사건 연루 의혹에 이어 사업 특혜 의혹까지
국제태권도신문 | 2017/03/22 11:18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이 연이은 고소, 고발에 집권 1년차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이 집권 1년차에 호되게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28일 KTA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162명 중 85표를 획득해 52%의 과반수 지지를 이끌어내며 회장에 당선됐다.


최 회장은 집권 첫 해인 올해 호된 신고식을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선거에서 경쟁한 이승완 후보는 최 회장을 비롯해 2인의 언론인과 언론매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후보자 등록시 최 회장이 제출한 경력에 문제가 있고, 특정 언론이 최 회장의 사전선거운동을 해줬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달 태권도 시민단체 대표라 주장하는 이들은 KTA 최창신 회장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엮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최 회장이 구속수감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경기고 동문으로 최 회장이 태권도외교재단 총재로 활동했으며, 해당 단체의 시범단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대통령 해외순방에 'K스피릿‘이란 이름으로 활동해 사실상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최 회장과 김 전 차관 등을 태권도계 농단 의혹으로 고발한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또 다시 최 회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국고보조금 3억 7천 6백만원이 지원되는 영상판독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측은 이들의 고소, 고발 행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최 회장의 피소 건과 관련해)언론보도상 고소인의 주장(고소 사실)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적 오해가 있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린다”면서 “현 KTA 회장에 대한 회장 선거 공보물 허위 사실의 게재 및 회장 선거 입후보 결격 사유 존재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의 게재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검 고발 건에 있어 최 회장측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가장 최근 건인 사업특혜 의혹 관련 업무방해 건에 대해서는 3월 16일자로 사업계약이 해지됐기에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계는 이번 최 회장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고소, 고발과 관련해 이승완 전 KTA 회장과 현 최창신 회장의 대립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최 회장을 향해‘배신자’꼬리표를 붙였다.


이 전 회장은 전북 전주, 최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최 회장의 부친이 이 전 회장의 고교은사를 지내 50여년 이상 선후배 관계를 맺어왔다.


각자 걸어 온 길은 다르지만, 이 전 회장은 최 회장이 문체부 차관보를 지내고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 비리에 연루되어 하차했을 때 최 회장을 태권도계로 이끌고 자신이 창간한 ㈜태권도신문 고문으로 위촉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KTA 회장으로 활동할 때는 언론사 대표 자리를 최 회장에게 넘기기도 했다.


그런 둘 사이는 지난 KTA 회장 선거로 인해 등을 돌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최 회장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회장은 자신을 향한 고소, 고발 건과 관련해 반격이 아닌 무혐의를 입증해 떳떳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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