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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최창신, 누구의 말이 진실?

심사수익금 지원 두고 “약속받았다 vs 그런 적 없다” 주장
국제태권도신문 | 2017/04/05 23:05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관리단체 정재규 위원장(좌)과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우)이 각자가 주장하는 대회내용과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나면서 진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인 KTA 최창신 회장과 정재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관리위원장이 이번엔 KTA가 보관중인 서울시 심사수익금과 관련해 사전모의를 통해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섯다.


최근 서울시관리위는 서울시협회의 정상화와 관련해 4월 28일을 회장 선거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4월 말 회장 선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관리위 내부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5월 말이나 6월에 회장 선거를 진행하자면서 반대입장을 내어놓았다.


관리위 내부에서는 현재 서울시협회가 관리단체지정으로 심사위임권한을 회수당해 수입원이 없는 바 빠른 정상화를 통해 심사권을 재위임 받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4월말 회장 선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정 위원장은 “KTA 최창신 회장과 약속이 되어 있다. 3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재정 문제로 회장 선거를 빨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위는 정 위원장의 지원금 확보 주장에 회장 선거일을 5월 26일로 결정했다. 기존 안에서 양보해 관리단체의 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


KTA는 정관과 규정상에 있어 회장이 독단적으로 심사수익금을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 위원장은 최 회장이 자신과 약속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지원금 확보가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KTA에서 서울시관리위에 지원금을 지원하려면 회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검토를 통해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KTA는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 4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관리위의 심사수익금 지원 요청 건을 심의사항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여기서 이사님이 서울시관리위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천 사무국장 역시 “서울시관리위에서 4차례에 걸쳐 요청이 왔고, 그동안 반려했으나, 재정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고 전국소년체육대회와ㅣ 전국체육대회,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사유를 들어 지원을 다시 요청해왔다”면서 “이사회에서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KTA 이사회에서는 서울시관리위의 지원 건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조건 하에 지원이라는 조건부 지원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의 주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본지는 KTA 이사회 직후 최 회장에게 정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두 사람간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물었다.


최 회장은 “얼마 전에 와서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은 없다”면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 처리가 되야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정 위원장)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다”고 사전 모의 또는 지원 약속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서울시관리위는 정 위원장의 3억원 지원금 확보 주장에 따라 회장 선거일을 사전 계획보다 1개월 연기했다. 


최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정 위원장은 관리단체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리위를 거짓으로 농락한 꼴이 된다.


서울시관리위는 현재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원의 회비가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서 3억원여를 전용해 운영비로 사용했다. 관리위의 운영비를 회원들의 회비,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충당한 것. 


또 현재 서울시관리위와 전혀 무관한 KTA의 심사수익금을 지원받아 관리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협회는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업무도 하고 있지 않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KTA가 심사권을 회수했고, 서울시의 심사는 KTA가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관리위는 회원의 회비를 전용해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도 모자라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시 심사수익금을 지원해달라고 KTA에 요청했다.


재정의 악화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관리위에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관리위원회가 이사회와 총회기능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의 총체로 있으면서 재정악화에 대한 자구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회원의 회비와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심사수익금에 눈이 멀어있다.


서울시협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 및 다수의 구협회는 KTA가 심사수익금을 서울시관리위에 지원하는 순간 즉각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 구지회장은 “회원들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회원의 회비와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착취한 심사수익금이 서울시관리위 운영비로 사용될 경우 우리는 심사수익금 지원을 결정한 KTA 이사들과 부당하게 회원들의 심사비를 착취한 KTA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회원이 주인인 태권도단체가 회원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쓰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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