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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횡령.배임 문제 발견하고도 감추기 급급?

회계부정자 감싸기에 비난 확대, 정관 위반 문제도 도마에
국제태권도신문 | 2017/05/11 22:30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지난 2월 2016년도를 결산하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KTA의 자산인 심사관리위원회의 결산보고를 누락했으며, 결산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심사관리위원회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논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연루자를 적발하고도 법적책임, 법제상벌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 없이 배임금액 환수라는 자체적 처리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본지는 KTA 심사관리위원회의 일부 인원이 불법적으로 토, 일요일 등에 개최되는 심사대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배임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KTA는 지난해 6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 승품단심사권한을 회수해 지난해 8월부터 KTA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 서울시의 심사를 집행하고 있다.


KT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KTA가 직접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월 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심사관리위원회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KT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수입.지출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지 않은 것.


KTA는 심사관리위원회의 회계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회계연도가 한참지난 지난 4월 6일 2016년과 2017년 초반까지 회계자료에 대핸 감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KTA는 일부 인원의 횡령 및 배임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및 배임은 국내법에서도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배임은 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


체육단체 또한 다른 범죄혐의와 달리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제제 방침을 두고 있다.


횡령, 배임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에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임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횡령 및 배임은 상당히 큰 범죄다.


하지만 KTA는 이번에 언론 보도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회계부정 인원에 대해 내부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연루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에 징계를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횡령 및 배임 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조용히 덮고 넘어갈 심산.


KTA 오일남 상근이사는 심사관리위원회의 횡령 및 배임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연루된 인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KTA의 자체 처리 방안이 법적책임, 징계 등의 적법한 방식이 아닌 회계부정액 환수 조치라는 미약한 대응이라고 알려지자 적지 않은 비난이 일고 있다.


회계부정자에 대해 징계 및 법적책임 등을 묻지 않고 부정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라는 것.


KTA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임원은 “명백히 배임이라는 사실이 들어난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발을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것은 향후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체육계는 투명경영, 비리척결의 트렌드에 맞춰 태권도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계부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KTA의 행태도 문제지만, 심사관리위원회 사업의 결과보고와 결산보고를 누락한 점은 정관 위반에 해당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KTA 정관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1항에는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3항에는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KTA는 심사관리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KTA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사수익금 역시 KTA 자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2017년도 심사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또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당연히 결산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정관 또한 지키지 않았다.


KTA의 2017년도 예산은 108억원이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에서 스스로 정한 정관도 지키지 않고 있고, 회계와 관련 된 부분의 행정처리는 미비하거나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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