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 개최된 대한태권도협회 제2차 전체이사회 모습.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공정한 판정으로 올바른 경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체 전임심판제의 도입을 의결했다.
7월 28일 KTA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자체 전임심판제 도입과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품새 부문 참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KTA는 지난 2014년 대한체육회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전임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이 활동중에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KTA는 대한체육회 전임심판 이외에 심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자체 전임심판을 운영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됨에 따라 KTA는 오는 11월부터 10명의 자체 전임심판을 선발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대회 참가시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품새 부문의 경우 기존 중, 고등학생 1, 2학년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을 내년부터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참가자격이 대폭 확대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전국규모 연맹체 및 대학총장기(배) 대회가 과도하게 신설 또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KTA 승인 전국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KTA 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이 외에도 KTA의 한 위원회로 구성된 장년층을 위한 실버위원회의 규정과 도장지원특별위원회 규정, 심사관리위원회 규정, 도장관리위원회 규정 등 총 6개의 규정 제.개정 건의 경우 추가 검토를 조건으로 의결됐으며, 국제대회 참가를 비롯해 사무실 수리비 등을 위한 예비비 전용도 의결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