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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協, 총회서 임원 선임권 회장 위임 거부

임원 선임은 뒤로, 간신히 감사만 선출 / 정상화 난감..
국제태권도신문 | 2017/08/30 00:11

8월 2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2017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여 기간동안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지난 5월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7월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8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협회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2017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임원 선임의 건과 감사 선출의 건 등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임원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서울시협회 최진규 회장은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의원들 대부분이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거부하면서 차기 총회로 공을 넘겼다.


감사 선출을 두고는 영등포구 이자형 대의원이 관악구 박재완 대의원을 추천하고, 광진구 박창식 대의원이 은평구 황소선 대의원을 추천하면서 투표가 이루어질 뻔 했지만, 박재완 대의원이 표결로 감사를 선출할 경우 협회의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의하면서 황소선 은평구 대의원이 단독후보로 감사에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서 최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장악력을 갖추려 했지만, 결국 대다수 대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임원 선임 건이 차기 총회로 미뤄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됐다.


서울시협회는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심사권한이 제한되면서 1년간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운영되어 왔다.


서울시협회의 직원은 18명, 한달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약 8천여만원으로 8월부터 급여지급이 중단됐다.


현재 서울시협회의 자산은 제로에 가깝다.


1년여 관리단체 기간동안 주 수입원인 심사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로부터 회수 당하다보니 심사수익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심지어 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협회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원들의 복지기금 8억원을 전용해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원의 복지기금의 경우 회원들의 상조 등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8억원을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


당시 관리위원회에서는 KTA에서 서울시협회의 심사권한을 회수하고 심사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일)를 꾸려 직접 심사를 집행하는 만큼 이 기간동안 발생한 심사수익금을 서울시협회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지만, KTA가 25개구태권도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심사를 집행했기에 직접적으로 심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한 서울시협회가 심사수익금을 받아야 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감사로 선출된 황소선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현재 KTA 심사관리위원회가 서울시 심사수익금으로 보유중인 금원은 약 10억원으로 심사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인 심사직접비와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잉여금이다.


현재 해당 잉여금에 대해서는 심사관리위원회가 심사직접비보다 심사비를 더 받았기에 부당이익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KTA 심사관리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회원들의 심사를 집행한 25개구태권도협회 대부분은 심사직접비를 제하고 남은 금원에 대해 심사접수 인원에 따라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서울시협회와 구협회간 심사수익금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협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지부장 정연준)는 최 회장에게 급여 지급 중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대표인 회장에게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 지급 중단 책임을 묻겠다는 제스쳐다.


구협회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5개구태권도협회 회장단 협의회 박창식 회장은 “최 회장이 공약으로 분명히 구협회의 추천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기로 했는데 말을 바꿔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으려 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동에 많은 대의원들이 돌아서 임원 선임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시협회 회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협회 회원들의 복지기금 8억원을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이 못한다면 우리 협의회에서 구협회 회장들이 뜻을 모아 관리위원회 전원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복지기금 8억원을 아무런 대책없이 사용한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조만간 회장단협의회를 통해 공론을 모은 후 바로 고소 및 고발 등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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