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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최창신 회장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기각

고한수 의장 “부정입찰 꼼수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할 것”
국제태권도신문 | 2017/09/26 19:20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공동의장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의 자택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이 지난 6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공동의장과 바른태권도시민연대 김덕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 의장과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KTA가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모 업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KTA가 해당 업체와 사전모의해 입찰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와 KTA를 비롯해 최창신 회장의 자택과 교회 등지에서 시위 및 집회를 펼쳤고, 현재 약 120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이들이 시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 100m내 접근을 금지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취지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법원의 판결에 고 의장은 “이번 판결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었고, 우리의 시위에 명분이 더해 졌다”면서 “최 회장은 현재 KTA의 부정입찰 및 특혜의혹 등의 업무방해로 고발되어 있다. 우리의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이 책임을 질 때까지 우리의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그의 자택 등지의 시위를 비롯해 오는 전국체전때는 대회장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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