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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상임이사회 설치 및 정관개정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열고 만장일치 안건 의결
국제태권도신문 | 2017/10/26 20:10

10월 17일 열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3차 이사회 모습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제3차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이사회 설치 및 정관 개정 등에 대해 의결 및 승인했다.


KTA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회 설치 및 2018년도 경기규칙강습회 조기시행, 전남 및 세종에 대한 심사권 회수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체육단체의 적폐로 지목되며 지난해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폐지된 상임이사회 설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정부는 상임이사회와 전무이사 제도가 체육단체 운영 전횡의 중심에 서 있다고 판단 체육단체 정관의 기본 틀이 되는 회원종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상임이사회와 전무이사 직제에 대하 명문화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올해 초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회원종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KTA는 발 빠르게 상임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KTA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선임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미통합 지역인 전라남도와 지난해 통합 회장 선거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인준을 받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심사권 회수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12월까지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차기년도 국기원 승(품)단심사권한을 회수하는 한편 위임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의 전국대회 유치 신청 자격도 박탈했다.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되며 심사권한을 박탈당했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신청한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지급 건도 의결됐으며, 강화훈련비 및 전국체전 체제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후 정산 처리하기로 했다.

 
10월 21일 오전 11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17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과 상임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처리 됐다.


또 기타토의에서는 현재 최 회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퇴진촉구 시위를 수개월 째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과 경남, 제주 대의원이 법적 조치가 포함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고, 참석 대의원 전원이 이를 찬성하면서 사무국에서 시민단체에 대응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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