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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심사관리위, 타 지역 심사 집행 덜미

규정 위반에 따른 관련자 책임론 불거져
국제태권도신문 | 2017/12/17 13:47

국기원에서 진행되는 승(품)단심사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KTA가 현재 심사권을 회수하여 직접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국기원 승(품)단심사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다.


서울시의 심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KTA심사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일)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12월 16일 국기원에서는 KTA심사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시 5개구 국기원 승(품)단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 접수자 중 약 30여명이 서울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수련생들 이었던 것.


KTA심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시도내에서 정규 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타인에게 ID를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ID를 사용하여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타무술, 미등록 단체 심사를 집행한 경우’에는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날 타 지역에서 심사에 응심한 수련생들은 해당 지역 미등록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단체의 경우 심사추천 ID가 발급되지 않아, 심사접수 지역의 심사추천ID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심사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날 심사에서는 타 지역 미등록 단체 심사응심생들의 심사접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협회장이 타 지역 심사를 묵인 방조하여 집행중이었던, KTA심사관리위원회측에 항의하면서 심사응심 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타 지역 심사 접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자신의 자녀가 심사를 볼 수 없게 되자 격분하며 항의에 나서게 된 것.


KTA심사관리위원회는 일단 현장에 참석한 타 지역 심사응심생들의 심사를 집행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도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 지역 심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KTA가 스스로 이를 어겼기 때문.


한 지역협회 실무자는 “KTA심사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지역 수련생들의 심사 접수를 받고, 집행까지 하게 된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엄연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며 “국기원과 KTA, 시도협회가 수년 전부터 심사관리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타 지역 심사 접수를 금지하고, 특별심사를 통해 미등록단체에 대한 심사접수를 받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KTA가 이를 스스로 어기는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 지역 심사 응심생들의 학부모들의 불만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이번 심사로 자신들의 자녀가 피해를 본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


심사규정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17일 KTA심사관리위원회 김태일 위원장과 김성천 부위원장 등에게 연락에 나섰지만, 휴대폰이 꺼져있거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일부 시도협회는 KTA심사관리위원회의 규정 위반 문제를 국기원에 정식 민원 제기 할 계획이다.


KTA가 직접집행하는 심사에서 발생한 명백한 규정 위반인 만큼, 국기원이 나서 KTA의 심사위임권한 취소 등의 제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정 위반을 넘어 불법심사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KTA 심사 문제.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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