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이 지난해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의 조치 중 하나로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국 시도협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경덕)가 각종 민원 및 진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로 인해 ‘회장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재명)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근거로 경기도협회의 징계를 단행했다.
경기도협회는 지난해 8월 문체부의 특정감사에서 외부에서 제기된 8가지 의혹 사항 중 모 시군의 국기원 승품단 심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평가없이 서류만으로 응심자를 합격한 의혹, 무단으로 국기원 승품단 ID를 이용하여 직접 지도하지 않은 타 도장 수련생들의 심사 추천 의혹, 공제조합 설립과정에서 설립되지 않은 공제조합에 5,360만원을 지출한 의혹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되어 국기원 승품단 심사 문제는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 징계 논의, ID 부정이용 문제는 해당자 징계 요구, 공제조합 부정지출은 회장 징계 요구, 나머지 사안은 개선 및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공제조합에 임의로 예산을 지출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 정관(규약) 제8장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김경덕 회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경기도협회는 1월 24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경기도협회는 “2016년 6월 취임한 김경덕 회장 체제에서 2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쉴 날 없이 숨가쁘게 지내왔다. 김 회장 재임기간 동안 전국체전 3연패와 회원 수 2,500명 시대를 열었고, 심사인원 12만명이라는 기록도 달성했으며, 숙원사업인 자체 행정타운 매입으로 태권도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했다”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종주국 태권도의 현실에 가슴 아픈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 미력하나마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태권도 공제조합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설립하여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설립과정에서 설립주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건비, 사무실 설치비, 행정사 용역비, 운영비 등을 행정사의 지도를 받고 대차계약서를 쓰고 빌려 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대표자인 김경덕 회장이 직권남용으로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사회와 총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서에 유관단체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6,000만원을 편성해 그 중 5,360만원을 공제조합 설립 준비금으로 대차한 후 조합 인준 후 전액 환불조치 하였는데 이 행위가 경기도협회 규약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 외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 조항은 단체의 임직원의 사적 차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며, 임의단체에서 회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단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차를 한 것까지 징계를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운영비 대차 부분은 김경덕 회장의 개인 통장이 아니고 조합설립 준비단의 공공통장이며 다만 금융실명제로 인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일 뿐”이라고 징계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경기도협회는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통합회장 선거과정에서 타 후보를 지지했다가 패배한 사람 ▲시 협회에서 3,400여만원을 횡령하려다 들통 난 사람 ▲승품·단 심사 시 추첨통속 위부분에 특정 품새를 부착해 놓고 자기편 관장들에게 미리 품새를 알려주었다가 걸려 징계 받은 사람 ▲경기도태권도협회 부동산 매각을 맡은 자가 매입자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다 무산되거나, 부동산 요지 한 필지를 감춰 놓고 매입자에게 팔려다 들통 난 사람 ▲부정한 사람을 편들어 달라다가 거절하자 협회에서 뛰쳐나간 사람 등이 합세해 약 75가지 사항을 문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체육회, 경찰, 검찰 등에 돌아가면서 투서, 고변, 진정, 고발 등을 셀 수 없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24일동안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받았다는 것.
또 “그 결과는 서너 가지의 시정·권고 사항과 두 가지의 법률 해석 오인으로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하라는 것임에도 음해 세력들은 SNS를 통해 경기도협회가 마치 범죄의 소굴인양 매도하여 연일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심지어 이 자들의 하수인들로 사주를 받은 자가 경기도협회, 경기도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교회, 자택 앞에서 집요하게 시위하는 등 앙갚음을 위한 발버둥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협회는 이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함은 물론 이를 야기시킨 인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왔는지 밝히겠다는 것.
경기도협회는 문체부 특정감사를 야기시킨 인원들을 음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경기도협회의 내홍은 복마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경기도협회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이 음해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측은 “경기도체육회뿐만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 검찰에서도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음해가 아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가 퇴보되어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