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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개정(안), 문체부 인가

이사 선임, 원장 선출 등 지각변동 예고
국제태권도신문 | 2019/05/27 18:54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직무대행 최영렬)이 지난 4월 25일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인가를 받았다.


5월 13일, 문체부는 국기원의 정관개정에 대해 인가를 통보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국기원은 이사 선임과 원장 선출 등, 집행부 구성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동안 이사장이 이사 중에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을 선출하던 방식은 이제 원장 선출위원회에서 맡게 됐다.


원장 후보는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게 된다. 원장 후보의 자격은 국기원 태권도 9단 또는 고단자로, 후보자 등록시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소지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원장 선출위원회라는 선거인단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위원회는 70인 이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인, 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5인(대륙별 1인),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전국시도태권도협회 회장 2인, (사)국기원태권도9단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인,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도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인(대륙별 4인),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지도자 중 국내 35인, 해외 5인 등 40인, 국기원 직원 대표 1인,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인으로 국가협회와 지도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승품단 심사 공헌도를 따져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모집이 마무리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 투표에 나선다.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원장으로 결정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선출된 원장은 국기원 이사회와 문체부의 보고 절차를 거쳐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사 선임방식도 국기원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던 방식을 탈피해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받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사 정수는 기존 2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최소 임원 정수를 20명으로 변경했다.


이사 추천위원회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추천 1인, 최근 3년간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 공헌도가 높은 국내, 해외 사범 각 1인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하며, 이사 후보자는 14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력서, 경력증명서, 기타 이사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후보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이사 추천위원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등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내외 태권도인,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후보자를 검증하게 되며, 선임 인원의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단,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은 이사 후보가 되지 못한다.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다.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 사무총장의 직제도 이사장, 원장, 부원장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으로 변경됐다.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은 상근직으로, 국제부원장 또한 상황에 따라 상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의 모호한 기준도 변경됐다. 연임이 부결된 임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임원의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 또한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해 문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임원이 국기원이 아닌 본인의 소속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임원의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또 국기원 또는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태권도협회 등에서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이 각종 직책을 겸직하면서 활동비를 받아 문제가 됐던 점도 임원이 국기원과 관련된 별도의 직책을 겸직할 경우 정액의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사들의 선량한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기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국기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상벌위원회 설치 조항도 정관에 삽입됐다.


임원의 선임은 정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기존 임원의 경우 임기는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오는 7월 12일 이전까지 원장과 이사 선출을 마무치 지어야 한다.


새로운 정관이 인가됨에 따라 국기원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국기원은 5월 말 이사회를 통해 이사 추천위원회와 원장 선거관리 규정 등의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 구성과 이사 선임, 원장 선출 등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기원 이사는 홍성천 이사장(연임포기, 2019.07 임기만료), 최영렬 원장 직무대행(2022.05 임기만료), 이사 김성태(2022.05 임기만료), 홍일화(연임, 2022.07) 임기만료), 김영태(연임불가, 2019.07 임기만료), 김철오(연임 2019.09 임기만료), 김태일(연임, 2019.09 임기만료), 윤상호(연임, 2019.12 임기만료), 안병태(연임, 2019.12 임기만료), 나동식(대한태권도협회 당연직), 정국현(태권도진흥재단 당연직), 하스라파티(세계태권도연맹 당연직),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당연직) 13명으로 국기원은 추가로 원장을 제외한 16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새로운 정관에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보자를 하는 만큼, 오는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되는 홍성천, 김영태, 김철오, 김태일 이사까지 더하면 최대 20명까지도 선임을 할 수 있다.


국기원은 홍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 선출에 나서야 한다. 다만 이사장 선출을 신임 이사 선출 이후로 할지 아니면 현재 13명의 이사 중 연임이 되지 않는 홍성천, 김영태 이사와 당연직을 제외한 7명의 이사 중 이사장을 선출할지를 두고 물밑 작업이 한창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김태일, 윤상호, 안병태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불과 4개월에서 7개월여 남아 있어 이사장 후보로는 물망에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현 이사회에서 이사의 추가 선임 없이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가정하에 김성태, 최영렬, 홍일화 3인이 가능성이 있다.


이사장 후보로는 이사 선임시부터 김성태 이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과연 문체부에서 이사 추가 선임 없이 현 이사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승인을 할지는 미지수다.


원장은 이사 선임시부터 최영렬 이사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70인 이상의 원장 선출위원회의 투표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자천타천으로 다수의 인사가 원장 선출 공고시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 수를 최대로 늘린 상황에서 이사장이 선출되기 바라는 모양새다.


지난 2016년 홍성천 이사장 선출시 재적이사 14명 중 11명이 참석해 선출된 것과, 전 오현득 원장 선임시 재적이사 13명이 참석해 임기가 연장된 것과 관련해 재적이사 수의 감소로 정당성과, 대표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어 추가 이사 선임 후 이사장 선출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의 당연직 이사 교체도 예상된다. 새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기존 나동식 부회장 이외에 최재춘 사무총장을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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