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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이례적 현장징계로 경기운영 실수 대처

본부장, 심판위원장 스스로 출전정지 책임
국제태권도신문 | 2019/06/22 18:03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는 경기규칙 적용 착오로 인해 승패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발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경기임원의 실수로 발발된 경기규칙 적용 착오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현장징계위를 소집 대회 위촉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6월 17일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는 경기중 심판의 감점 사인에 기록담당자가 감점을 입력하지 않으면서 감점이 적용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심판원과 기록원, 해당경기의 지도자 모두 감점이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경기가 종료되고 30여분 후 패한 A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기는 8대 7로 1점차로 A팀 소속 선수가 패로 결정된 경기였지만, 만약 감점이 정상적으로 입력됐다면 해당 경기는 무승부로 연장전인 골든포인트라운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KTA의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가 종료 된 후 심판원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팀의 이의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경기 종료가 선언되고 모두 해당 심판원 모두 자리를 뜬 상황. 하지만 KTA는 세한대의 이의를 받아들여 A팀과 B팀 선수를 다시 불러들인 후 연장전을 진행했다. 경기 종료 후 1시간 30분여가 흐른 상황에서다.


연장전 결과는 승패가 엇갈렸다. A팀 선수가 B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둬 4강에 진출하게 된 것.


B팀은 이긴 경기가 진 경기로 뒤바뀌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선수의 부모는 이 사태를 승부조작으로 판단, 대한체육회에 민원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A는 이례적으로 경기규칙 적용 실수 사태에 대해 현장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기 주심에게는 감점의 입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록원에게는 심판의 감점 사인을 보고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각각 5개 대회 위촉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또 관리 감독 소홀을 사유로 경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에게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경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은 자신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위촉정지를 자처, 경기본부장은 2개 대회, 심판위원장은 6개 대회의 위촉을 중단하기로 했다.


KTA가 현장징계위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는 KTA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주요 쟁점은 경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왜 다시 연장전을 치렀냐는 것. 왜?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라는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


KTA는 현장징계위를 통해 원인은 확인했다. 심판원의 감점 사인을 기록원이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파악한 상태.


향후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재경기자 진행된 원인과 배경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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