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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승인

도덕적 문제 논란 해소, 본격 임기 돌입
국제태권도신문 | 2020/04/04 22:23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을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3월 27일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갑길 신임이사장의 선출을 4월 3일 승인했다.


이로서 국기원은 약 8개월여의 이사장 공백기간을 끝으로 법적대표를 세우게 됐다.


지난 3월 27일 국기원 이사회는 5차까지가는 투표 끝에 전갑길 이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전 이사장을 반대하는 측은 전 이사장이 2009년 광산구청장 재임시 뇌물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도덕적 흠결로 문체부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국기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전 이사장을 승인하면서 도덕적 문제 논란을 일축했다.


이미 전 이사장의 결격사유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사 선임시 도마에 올랐으나, 전 이사장의 경우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었다.


국기원 이사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이상 임원의 결격사유 문제는 더 이상 전 이사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은 측은 그의 선출에 지속적으로 도적적 흠결을 문제삼았다.


이번 문체부의 이사장 승인으로 전 이사장은 결격사유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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