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충남

충남도청,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에 태권도장 포함

충남협회 건의에 충남도청 지원 대상에 즉시 화답
국제태권도신문 | 2020/04/11 21:34

지난 2018년 양승조 충남도지사(좌)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우)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지역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에 태권도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태권도장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약 2개월간 지역내 태권도장이 대부분 휴관했다. 이에 충남협회는 충청남도에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태권도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도는 즉각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적극 화답했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충남 홍성에 위치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15개 시장 및 군수와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의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약 1,500억원 규모로 대표자가 지역내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이면서,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이외의 업종은 5인 이내의 사업장이 신청대상이다.


올해 2월 이후 개업하거나, 사업자 미등록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단체, 조합은 제외된다.


충남도청과 시군은 지난 6일부터 신청에 돌입했다. 신청은 각 사업장이 소속된 시군을 통해 받는다. 


충청남도는 ”도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은 성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을 송금하면 각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 지사는 “15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근로자 등에게 보다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심사,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태권도장과 시내버스 및 택시에 대한 나머지 자금 집행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전자금지원대상으로 포함 시킨 것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평소 태권도에 대한 사랑의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장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용기를 잃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힘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