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정치(Politics)

법원, 최영열 국기원장 직무정지 이의 제기에 ‘기각’ 결정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 될 듯
국제태권도신문 | 2020/04/14 14:47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영열 국기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원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월 26일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인 오노균 후보측이 제기한 최영열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기원은 사상 첫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선출된 원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최 원장측은 지난 3월 9일 법원에 자신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4월 13일자로 최 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4월 1일 오노균 후보측이 제기한 원장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국기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손천택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을 결정했다.


이번 최 원장의 이의신청 기각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장 직무대행까지 선임을 마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냈다.


국기원은 지난 3월 27일 전갑길 이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했고,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자장관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 원장의 직무는 원장 선거 무효소송 판결까지 정지되게 됐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소송이 1~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기원의 원장 대행 체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다. 만약 소송이 장기화 된다면 국기원은 원장 대행 체제로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이사장 선출 직후 원장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사장으로서 원장 대행을 임명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월 1일자로 법원이 손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면서 전 이사장의 원장 대행 임명 전략은 무위로 끝났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Copyright ⓒ 국제태권도신문 all rights reserved.